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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신청 홈 HOME > 학회소개 > 회칙
 제1장 총칙
 
제 1조 (명칭) 본회는 "한국 복지상담 학회"라 한다.
제 2조 (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국은 회장 소재지에 둔다.
제 3 조 (목 적)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상담이론 및 기법의 연구, 개발, 수련 보급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목표.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표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복지상담이론의 연구
2. 복지상담 기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3. 복지상담사의 양성
4.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회
5. 전문서적, 연구보고서, 참고자료 간행
6. 지역사회 복지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
7. 각급 학교 및 기관을 위한 전문적 조력
8. 그 밖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 제 2장 회원
제 5 조
(회원의 자격)

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.

1. 정 회 원 :
1) 대학원에서 복지 또는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
2) 준회원으로서 1급 복지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자
2. 준 회 원 :
1)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복지 또는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 한 자로서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
2)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복지 또는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 고 있는 자
3)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, 복지시설 및 상담 기관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
4) 학사 이상의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직자로서 운영위 원회에서 인정한 자
3. 학생회원 :
1) 복지 또는 상담관련분야의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 인 자

4. 명예회원 :
1) 본 회에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제 6 조
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1.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.
2.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참여 및 인쇄물을 받을 수 있다.
3.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7 조 (회비) 본회의 회비와 납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제 8 조 (회원의 탈퇴)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제 9 조 (회원의 제명)

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과 명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손상을 입힌 자
2.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

 제 3장 임원

제 10 조
(임원 및 직무)

본 회의 임원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 장 :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전체업무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(2인)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 무 : 본회 제반행사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.
4. 감 사 :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사항을 감사한다.
5. 이 사 : 본 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.

제 11 조
(임원의 선출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여타 임원은 회장단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 조
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2명 중 1인이 이를 승계하며, 여타임원의 결원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3 조 (고문)

본 회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의 저명인사를 총회의 결의에 따라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추대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.

 제 4장 회의

제 14 조
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
1. 임원의 선임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사업계획 승인
4. 회칙 개정
5. 회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중요 사항

제 15 조
(총회의 소집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고 정기 총회는 연1회, 임시 총회 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2.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
(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).
3.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
(단,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).
제 16 조
(총회의 의결 정족수)
1.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.
2.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17 조 (이사회) 1.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 업무를 의결하고 본 회의 예산, 결산 등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계획을 협의 승인한다.
2. 이사회는 회장단,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.
3. 이사회는 학회업무, 또는 학문적 목적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8 조 (위원회)

본 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 (단,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1/3이상의 발의와 2/3이상의 찬성으로 신설 및 폐쇄할 수 있다.)

1. 운영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(회장단, 각 위원회 위원장)
② 임무 : 본회의 각종 운영 업무
2. 학술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사례 연구 및 발표, 학술발표 및 세미나, 연구지 발간
3. 홍보 기획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대외 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홍보, 학회(회원) 권익을 위 한 대외 협력
4. 윤리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회원의 권익, 자격 및 상벌관리
5. 자격관리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 복지상담사 자격관리,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관리
6. 교육연수 위원회
① 구성 : 위원장, 위원 약간 명
② 임무 :복지상담에 관한 교육 연수 및 자격연수

 제 5장 재산 및 회계

제 19 조 (재산관리)

본회의 재산관리는 회장 책임 하에 총회에서 한다.

제 20 조 (재 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1. 본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금
2. 회원의 회비
3. 희 사 금
4. 기타 수익금

제 21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칙

1.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 규례에 준한다.
2. 본 회칙은 2004년 7월 24일(창립총회)부터 시행한다.
3. 본회 부속기관의 운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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